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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답변]이혼후 위자료 청구및 양육비 청구
  • 등록일  :  2005.06.28 조회수  :  2,447 첨부파일  : 
  • 위자료는 이혼후 2년이내까지는 청구가 가능하며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이고 귀하가 자녀양육을 맡는동안은 언제든지 기간의 제한없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남편의 유책사유로 이혼하셨다면 이를 주장 및 입증하시어 위자료청구의 소를 신정하시면 됩니다.

    참고로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예를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위자료의 액수를 기재하고 지연손해금도 필요한 경우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
    위자료를 주장할 경우의 입증방법은 일반적으로 혼인파탄경위, 파탄책임을 밝혀야 합니다.

   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사자의 재산의 정도이므로 만약 상대방이 무자력 상태라면 소송자체를 다시 고려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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